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이 발표되었습니다. 2025년에는 소공인 정부자금이 7개 분야 23개 사업 총 8,170억원 규모로 확정되었습니다.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상공인 분들의 각 사업별로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상세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1.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개요
2205년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은 총 8,170억원규모로 23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는 2024년 18개사업 7,602억원보다 약 400억원이 증액된 수치입니다.
신청자격은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폐업 소상공인이며 세부 공고는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 홈페이지, 소상공인24,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1) 혁신소상공인 창업지원(구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510명 내외 (예산 192.3억원)
- 지원 대상: 예비 창업자
지원 내용
- 창업 교육: 창업 기초 교육 및 업종별 전문·특화 교육, 1:1 멘토링
- 창업 사업화 자금: 브랜딩, 시제품 제작, 패키징, 마케팅, 점포 리모델링 비용 등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http://newbiz.sbiz.or.kr) 통한 신청·접수
- 처리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선정평가: 3월
- 창업 교육: 4월 ~ 5월
- 사업화: 6월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8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8, 7769, 7726
(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약 230개사 (예산 71.8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지원 내용
-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로컬사업화 지원: 지속적인 홍보·네트워킹을 통해 지역의 지속적인 로컬생태계 조성
- 개인 로컬크리에이터 기창업자 지원: BM 구체화, 맨토링, 브랜딩, 마케팅 등을 위한 자금 지원
- 협업 로컬크리에이터 간 아이디어 교류·협업과제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2월
- 서류·발표평가: 3월
-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 사업수행: 4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5, 773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3)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약 8개팀 (예산 19.3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사업화 지원과 민관 연계를 통한 ‘점(개인) → 선(협업) → 면(로컬브랜딩)’ 전략으로 로컬브랜드화와 골목산업화 지원
- 타사업 및 지자체와의 협업: 지속적인 성과창출 유도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2월
- 서류·발표평가: 3월
- 선정 및 협약체결: 4월
- 사업수행: 4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35, 7736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4)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220개팀 내외 (예산 210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성장 가능성 있는 소상공인과 혁신 역량을 갖춘 창작자, 스타트업 간 협력·융합 지원
- 단계별 경쟁을 통해 가능성·성과 등에 따라 사업 고도화 자금 등을 집중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팀 빌딩: 3월 ~ 5월
- 1차 오디션: 6월
- BM고도화: 6월 ~ 9월
- 2차 오디션: 9월
- 스케일업: 10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3, 773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5) 우리동네 크라우드 펀딩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1,300개사 내외 (예산 40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투자·융자에 대한 리워딩(이자 등) 방식을 상품 쿠폰·할인권 등으로 다양화
- 펀딩 필요 비용(기획·홍보·수수료 등)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2월
- 선정평가: 3월
- 소상공인 교육: 4월 ~ 5월
- 소상공인 지원: 6월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85, 78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5, 7727
(6) 혁신소상공인 투자연계(신규)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300개사 내외 (예산 300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성장단계의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투자자(창업기획자·VC 등)가 선 투자 하는 경우, 최대 3배(2억원 한도)까지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공고 확인
- 처리 절차:
- 주관기관·운영사: 2025.1월
- 공고: 2월
- 선정평가: 3월
- 발굴·신청 및 평가: 4월
- 사업화자금 지원: 5월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85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7, 7725
3.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소상공인 성장지원
(1)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6,500건 (예산 95.8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지원 내용
- 경영안정 컨설팅: 경영, 브랜드·디자인, 법률, 기술, 디지털전환, 수출 등 전문컨설턴트를 활용하여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최대 4회)
- 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선발하여 사업 아이디어 구체화 및 실현을 위한 컨설팅 및 경영개선 바우처(최대 300만원) 제공
- 창업 컨설팅: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과밀업종지수 등 상권분석, 창업 트랜드, 사업 타당성 분석 등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 제공
- 수출 컨설팅: 창의적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해외진출 및 해외플랫폼 입점 등 전문가 컨설팅 및 바우처지원
-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과산·면책 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3월
- 선정평가(기업가형 육성 컨설팅 한정): 4월
- 소상공인 컨설팅 지원: 2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8, 772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2)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약 70,000명 (예산 112.4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 창업자
지원 내용
- 경영개선교육: 지역 소상공인, 유관기관 등 현장 수요를 기반으로 경영 마케팅 교육, 유관기관 협업 창업, 수출 교육 등을 제공(무료 교육)
- 업종전문기술교육: 예비 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종별 기초·심화·특화 기술교육 지원(수행: 민간교육기관)
- 상생협업교육: 소상공인 지원 인프라, 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기업과 협업으로, 최신 트렌드 교육을 패키지식으로 제공(교육생 선정, 무료교육)
- 온라인 교육: 소상공인 온라인 교육 플랫폼(소상공인 지식배움터, http://edu.sbiz.or.kr)을 활용한 업종별·대상별·수준별 온라인 강의 및 전자책 서비스(전자도서관) 제공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회원가입(소상공인지식배움터) → 희망하는 ‘교육기관 및 과정’ 검색 → 해당 교육기관에 수강신청 → 수강완료(만족도 조사) → 교육비 지원 신청 (교육비 지원과정에 한함)
- 처리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3월
- 교육생 선정평가(민간협업교육 한정): 3월 중
- 소상공인 교육: 2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28, 7729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291
(3) 소상공인 유통물류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7.2억원
- 지원 대상: 중소유통물류센터, 중소유통 소상공인 등
지원 내용
- 공동협력 활성화: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한 공동구매 및 공동세일전, 성과공유회 등 지원 및 물류센터 물류환경 개선 등
-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지원: 중소유통 소상공인 경영역량 및 상품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1월 ~ 2월)
- 처리 절차: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2월
- 신청 접수: 1월 ~ 2월
- 사업수행: 3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47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성장촉진과: 044-204-7795, 7830
(4)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84개 내외 협업체 (예산 115억원)
- 지원 대상: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 협업체
지원 내용
- 마케팅, 브랜드 개발, 공동장비 등 공동사업, 온·오프라인 판로지원, 지역 상권 협의체 개발 등 초기 협업화, 상생전소시엄 등을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홈페이지(coop.sbiz.or.kr) → 온라인신청 → 사업신청(신청 전 공고문 확인)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선정평가: 2월 ~ 4월
- 협약체결: 5월
- 사업지원: 5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22, 7926, 7928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68
(5) 백년소상공인(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육성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100개사 내외 (예산 4.27억원)
- 지원 대상:
- 백년가게: 제조업 제외, 업력 30년 이상 소상인(유효기간 5년)
- 백년소공인: 제조업, 업력 15년 이상 숙련 소공인(유효기간 5년)
지원 내용
- 발굴·선정: 백년가게 및 백년소공인 확인서 및 인증현관 제공
- 성장지원: 온라인 진출지원, 기획전 등 온라인 판로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 우대 연계지원
- 홍보: 이벤트 및 방송·신문·민간매체, O2O플랫폼 등 온·오프라인 홍보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2월
- 선정평가: 3월
- 사업지원: 4월 ~ 12월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54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280, 7868
4.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소공인 특화지원
(1) 소공인 스마트제조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1,800개사 내외 (예산 882억원)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 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 제품기술 개발 소요비용을 각 항목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3월
- 평가: 4월
- 협약체결: 5월
- 사업운영: 5월 ~ 10월
- 결과보고: 11월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6, 7908, 7909
(2) 소공인 클린제조 환경조성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1,700개사 내외 (예산 84억원)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금 1억원 이내 신청 유형에 따른 지원
- 유형1 안전환경조성: 증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작업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컨설팅, 증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장치 교체·개보수, 안전장비 지원
- 유형2 에너지효율개선: 탄소중립 인식제고를 위한 수준진단 및 교육·컨설팅, 작업공정별 에너지효율을 위한 고효율장비, 온실가스 감축 설비 등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2월
- 사전진단: 3월 ~ 4월
- 사업수행: 10월
- 비용지급: 11월
- 사후관리: 지속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3, 7885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19
(3) 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290개사 내외 (예산 76.5억원)
- 지원 대상: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제조업체(소공인)
지원 내용
- 국비 한도 내 바우처항목 선택 및 역량강화 교육 등 연계 지원
- 전시회 참가: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비(부스임차비, 집기임차비 등) 지원
- 마케팅: 국내외 광고지원(육외광고, 지면광고, 와이드칼라 등), 홍보물 제작지원(카탈로그(중이/전자), 리플릿, 홍보영상 등)
- 매장입점: 국내외 오프라인몰(백화점, 아울렛, 대형마트, 팝업스토어 등) 입점을 위한 집기임차비, 판매수수료 비용 등 지원
- 해외특화: 인증 및 통관지원, 통역, 물류비, 제품현지화 등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2월
- 평가 및 선정: 3월
- 사업수행: 3월 ~ 10월
- 사업비 정산: 11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5, 788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02, 7905
(4)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2곳 내외 (예산 20억원)
- 지원 대상: 「지방자치법」제2조에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내용
- 상품기획, 디자인, 제품개발, 전시·판매까지 원스톱 지원이 가능한 복합지원센터 구축·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2월
- 신청평가: 3월
- 협약체결: 3월
- 사업수행: 3월 ~ 12월
- 결과보고: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2, 788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910, 7918
5.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지역상권 활성화
(1) 동네상권 발전소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10곳 내외 (예산 10억원)
- 지원 대상: 예비상권구역의 동네상권발전소 컨소시엄(주관기관)
지원 내용
- 지역상권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상권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기획·운영하는 컨소시엄 협업과제 추진
- 동네상권 거버넌스 구축: 이해관계자와 함께 잠재력이 높은 상권을 발굴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상권조합 설립·자율상권구역 지정
- 로컬 아카이빙: 지역상권의 역사와 문화, 생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보존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상권의 매력도 제고
- 동네상권 전략 수립: 지역상권을 활용하여 지속 가능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는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계획(5개년) 수립
- 동네상권 리빙램: 지역구성원(상인, 주민, 지자체 등이 함께 상권 문제를 도출하고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연구·실행 과정 지원(자율)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시·도가 관할 시·군·구별 신청서를 취합하여 전자문서 송부(소진공)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2월
- 선정 평가: 2월 ~ 4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03, 7929
(2) 지역상권 활역지원 사업(신규)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시범 2곳 내외 (예산 20억원)
- 지원 대상: 상권주체 + 지자체 전소시엄
지원 내용
- 지역자원을 기반으로 민간주도 창의적 발전전략을 기획하여 상권발전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3월
- 신청·접수: 3월 ~ 5월
- 선정: 5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과: 044-204-788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603, 7929
6.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강화
(1)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6만개사 내외 (예산 797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준비: 온라인 판로 개척 준비 단계의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제공
- 실전: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홈쇼핑·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판매 채널 진출과 SNS 활용 패키지 지원 등 홍보활동 지원
-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스마트물류, 직매입 등 판매활동 지원
- 기반구축: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오프라인 인프라 운영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25.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수행기관 신청·선정: 1월 ~ 2월
- 소상공인 신청·접수: 2월
- 사업수행: 2월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282, 7877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판관대로, fanfandaero.kr): 02-6678-9354, 9355, 9363, 9455, 9462, 9866, 9873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상공인24, www.sbiz24.kr): 042-363-7821, 7822, 7823
(2)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신규)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3,000개사 내외 (예산 150억원)
- 지원 대상: 소상공인
지원 내용
- 1단계: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에 실전 문제해결 중심의 1:1 컨설팅 지원
- 2단계: 소상공인 제품의 브랜드화, 매출 창출을 위해 부담하는 판매 및 홍보비용 지원
- 3단계: “올해의 TOPS” 피칭 대회를 통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고, 투자 연계 및 후속 입점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관관대로, fanfandaer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수행기관 신청·선정: 1월 ~ 2월
- 소상공인 신청·선정: 3월 ~ 6월
- 1단계 지원: 3월 ~ 6월
- 2단계 지원: 7월 ~ 10월
- 3단계 선별: 11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2, 7284
-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관관대로, fanfandaero.kr): 02-6678-9354, 9355
(3)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소상공인 11,000개사 (예산 325억원)
- 지원 대상: 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스마트기술 도입비용 최대 1억원 지원(자부담 0 ~ 50%)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빗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24 홈페이지(www.sbiz24.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1월
- 신청접수: 1월 ~ 3월
- 평가: 4월
- 협약체결: 5월
- 사업운영: 5월 ~ 10월
- 결과보고: 11월 ~ 12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소상공인과: 044-204-7875, 7876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05, 7806
7.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1) 배달/택배비 지원(한시)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67.9만명 (예산 2,037억원)
- 지원 대상: 전 업종 영세 소상공인(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
지원 내용
- 배달·택배비 연 최대 30만원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별도 사업 신청·접수 홈페이지 개설 예정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025.2월
- 신청접수: 2월
- 지급: 3월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813, 7745
(2)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약 39,600명 (예산 148억원)
- 지원 대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원 내용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 ~ 80%를 최대 5년간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회원 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신청
- 처리 절차:
- 사업공고: ‘24.12.30.
- 신청접수: ‘25.1.2일
- 선정평가 및 안내: ‘25.1월
-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보험료 납부 확인 후 지원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39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11, 7717, 7718
8.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소상공인 재기지원
(1) 희망리턴 패키지
사업 개요
- 지원 규모: 8만건 (예산 2,450억원)
- 지원 대상: 경영위기 및 폐업(예정) 소상공인, 재창업 1년 이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원스톱폐업지원: 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지원, 법률자문, 채무조정 등을 통한 신속한 폐업 지원
- 특화취업지원: 취업 교육, 전직장려수당 지급, 취업정책 연계 지원
- 재기사업화지원: 경영위기·폐업(예정)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재기진단 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 접수
- 신청 절차: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hope.sbiz.or.kr)에서 온라인 접수
- 처리 절차:
- 원스톱폐업: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2월 중
- 사업지원: 2월 ~ 11월
- 특화취업: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2월 중
- 소상공인 교육: 2월 ~ 11월
- 사업지원: 2월 ~ 11월
- 재기사업화:
- 공고 및 신청·접수: 2025.1월 ~ 2월 중
- 선정평가: 3월
- 소상공인 교육: 4월 ~ 5월
- 사업지원: 6월 ~ 12월
- 원스톱폐업: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53, 783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01, 7710, 7713, 7716
8. 2025 소상공인진흥공단 정책자금 – 결론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창업, 성장, 혁신 등을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규모, 지원 내용, 신청 절차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소상공인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여 도움을 받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정보는 각 사업의 문의처로 연락하거나 관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