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초연금 신청시 수급자격 완화와 선정기준액의 변동이 있습니다. 올해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1)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 대한민국 국적 보유
- 국내 거주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올해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7%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가구 | 2025년 선정기준액 | 2024년 선정기준액 |
| 단독가구 | 2,280,000원 | 2,130,000원 |
| 부부가구 | 3,648,000원 | 3,408,000원 |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2. 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2025년부터는 소득 인정 기준도 완화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동거 가족의 교육비와 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경찰의 가정폭력 사건 증명서만으로 사실 이혼을 인정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탈락했던 희망자들에게도 재신청 안내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수급 가능성 조사를 통해 수급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3. 2025년 기초연금 신청은 지급 언제부터?
2025년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대상: 2025년 65세 도래자
- 지급 시작: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월 지급일: 매월 25일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 일에 지급)
4.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 안내
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월 334,81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올해는 이보다 인상된 약 34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20%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의 합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해 기초연금액 일부 감액
5. 2025년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불편하거나 거동이 어려운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 없이 1355)’를 요청하시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기초연금 제도가 변화하는 2025년,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