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는 방법을 아셨나요? 전입신고 기간은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고 확정일자는 기간은 없으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권리신고 중 하나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하는법과 필요서류 등 모든 것에 대해 자세히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1.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후,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주소 변경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전입신고를 통해 주민등록이 업데이트되어, 새 주소에서의 법적 효력(대항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가 중요한 것은 만약 이사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대항력을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으로 새 주소에서의 투표권,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사 후 최대한 빨리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확정일자란?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에 기입된 날짜로,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인정받는 시점을 의미합니다.
확정일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고,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내 보증금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 받을 수 있는 권리신고이기 때문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3. 전입신고와 확정일자의 효력 시점 차이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만 이사한 후 바로 당일 전입신고를 추천합니다.
전입신고의 대항력 효력발생 시점은 신고한 날 당일이 아닌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방법으로는 기혼자인 경우만 해당하는데 전입을 하루전에 집주인과 얘기하여 하는 것입니다. (아이 학교 전학 문제 때문이라고 하면 대부분 해줍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전집의 세대주는 유지한 채 세대원이 이사할 집의 세대주로 전입신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전 집주인한테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대항력도 유지해야 하고 새로 이사할 집의 대항력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추천 드리는 이유는 간혹 나쁜 집주인들은 이사하는 날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세입자는 이사 날 바쁘기도 하고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해도 법상 익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항 때문에 만약 은행이 내가 입주하는 집의 근저당을 설정하면 나는 후순위가 되어 대항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만약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내 보증금을 지킬 수가 없게 됩니다.
반면,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날짜로, 계약이 완료된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확정일자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이사한 집이 경매에 부쳐졌을 때 확정일자가 없으면 내 보증금을 법원이 배당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전입신고로 대항력 확보
전입신고를 통해 발생하는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법적 효력(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전입신고를 한 후에는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대항력이 인정되면, 임대인은 해당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를 마음대로 통보할 수 없게 됩니다.
보통 2년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통해 임차인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살 수 있는 법적권리를 갖게 됩니다.
5. 확정일자로 우선변제권 확보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의 우선변제권을 부여합니다. 이는 임차인이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확정일자가 있다면 임차인은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입신고도 함께 되어 있어야 합니다.
보통은 전입신고일과 확정일자일이 같지만 만약 둘 중 하나가 늦으면 늦은 날짜에 맞춰 우선변제권 순위가 결정됩니다.
6. 전입신고 하기
(1) 인터넷으로 하기
전입신고는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입신고 메뉴를 클릭한 후, 본인 인증을 진행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등의 제출이 요구됩니다. 신청 후에는 대략 3시간 내에 처리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하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7. 확정일자 받기
(1) 인터넷으로 받기
확정일자도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신청하면 됩니다.

-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하고 상단 메뉴중 [확정일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하여 [신규]버튼을 클릭하여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반드시 오탈자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 신청서를 작성하면 500원의 수수료를 결제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처리 완료되면 <신청처리내역 조회> 메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가 등기에 올라갈때까지는 일반적으로 3시간정도 소요되는데 만약 더 걸리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등재되는 확정일자 일은 내가 신청한 날짜와 등기순번으로 기입됩니다.
(2)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받기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무조건 전신입고와 동시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8.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시 주의사항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반드시 필요한 서류(임대차계약서 원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를 모두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입신고의 경우 이사 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현금이나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9. 자주 묻는 질문(FAQ)
전입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며, 대기 없이 신속하게 처리됩니다.